•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0

조회수643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92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10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3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349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737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89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75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