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0

조회수632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90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46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284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815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293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455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738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