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0

조회수632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479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792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021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611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412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196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132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322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