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

저를 포함한 6명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 폭력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시고 교육청에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저희 모두는 금품갈취,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을 마시게 한것 폭력을 행사한것 등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형은 학교 출석정지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모든 사실을 부인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0-10

조회수568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