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

저를 포함한 6명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 폭력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시고 교육청에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저희 모두는 금품갈취,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을 마시게 한것 폭력을 행사한것 등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형은 학교 출석정지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모든 사실을 부인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0-10

조회수682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79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0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1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7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30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1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