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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

윤윤윤|2017-10-10|조회 682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저를 포함한 6명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 폭력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시고 교육청에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저희 모두는 금품갈취,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을 마시게 한것 폭력을 행사한것 등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형은 학교 출석정지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모든 사실을 부인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1

관리자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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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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