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홈플러스앞에 자전거거치대에서 채워져있지않은 자전거를 한달전에 타고왔고 ccTV로 찍혀서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상대편은 고3이고 자전거가 시가 150 이라고합니다.합의하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자꾸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우리 아이는 처음이고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58

 

관리자

| 2017-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신고가 들어가 조사받고, 소년재판 혹은 검찰송치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 및 추후 사건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