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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초등학교 6학년 제 아이가 동급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은 구경하고 두명이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직 못하게 한후 주동자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해자들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거같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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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7

조회수2,318

 

관리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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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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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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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2017.09.061,366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859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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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1,564
341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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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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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2017.09.0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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