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8개월 미결수로 있다 1년에 2년 집유 받고 나왔습니다
중고나라사기인데 돈이너무급해서 빌려다썼는데 피해금액은 총70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에 다
드렸는데  취하를못하셨다고 해서 일단조사받는중에 이체내역 다보내드리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불구속
재판으로 몇일날출석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 합의를다해도 구속확률이 크겠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선선선

등록일2017-09-26

조회수1,074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