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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재범

8개월 미결수로 있다 1년에 2년 집유 받고 나왔습니다
중고나라사기인데 돈이너무급해서 빌려다썼는데 피해금액은 총70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에 다
드렸는데  취하를못하셨다고 해서 일단조사받는중에 이체내역 다보내드리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불구속
재판으로 몇일날출석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 합의를다해도 구속확률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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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선선선

등록일2017-09-26

조회수1,074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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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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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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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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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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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