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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

가해자로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등에 찾아봤더니
학폭위처벌 1호 ~ 9호에 아무거나 해당이되도 졸업시 삭제 아니면 삭제안되는것들도
9호 빼고 2년이내 삭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고 생기부관련하여 학폭위 재심을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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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주주

등록일2017-09-24

조회수3,201

 

관리자

| 2017-09-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는 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결정 날 이후로 15일이 경과하면 기재됩니다.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정된 징계조치가 생기부에 입력된 후
향후 징계조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가 수정됩니다.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 강제전학
-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 삭제 처리
▶ 9호 강제퇴학
- 계속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 7호 학급교체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

학폭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행정소송 신청은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빠른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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