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징역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고잇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느정도형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은 술을먹고 카카오톡으로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같이 쉬자 오늘 같이 자자 는 등의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술먹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사과를 햇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4

조회수3,247

 

관리자

| 2017-09-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처벌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영상,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이용할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 게임 채팅, 인터넷 채팅
- 메신저 어플, 온라인 카페 동호회 활동
- 전화, 문자메세지, 동영상, 사진

성폭력처벌법 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1.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 영상,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가해자에게 그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4.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송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쪽은 합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고소에 대한 대처는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2,290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848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81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8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2,05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90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83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