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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

이동준|2017-09-22|조회 3,892

분류5계약 · 민사

분류6완료

제가 이번에 도촬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가서 수강명령 20시간을 받으면 기소해준다고 관찰소에서 전화가오면 날짜를 정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상 오전에 일을하고 오후6시에 일이끝나고 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회사를 제가 못다닐것 같은데 혹시 주말에 가능하도록 바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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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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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일정은 해당 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에 일정대로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되며

경고 등을 통해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보호관찰 출석 및 교육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보호관찰소 교육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조율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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