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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남자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기록부가 학급교체1회 흡연1회 출석정지10일로 적혀있는데 이제 진짜 마음먹고 제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이나 대학 진학시 패널티있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물어준 것도 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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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20

조회수1,334

 

관리자

| 2017-09-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에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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