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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제친구가 친구를 학교폭력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전학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재심청구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 뭔 상황이지 강제전학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저에겐있어서 소중하고 제일 친한친구인데 여러번 일어 난겄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인데 강제전학 처분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친구도 교내봉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제전학 나와서 그친구도 많이 놀랐습니다 . 재심청구를 안해주는데 고소를 해야하나요? 법적대응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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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09-20

조회수932

 

관리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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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자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전학,퇴학)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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