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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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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역 육군입니다.

1차 정기 휴가를 나온 당일에 충동을 못이겨 20대 여성을 따라가다가 뒤에서 입을 막고서 껴안고 도망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헌병대로 인계되엇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신분이었을 때 이와 비슷한 성추행 혐의로 합의하여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일이 재범이 되는에 어떻게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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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09-20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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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대의 특수성이 있으니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예측하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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