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헌법소원 청구인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09-18

조회수1,222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4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63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12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929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7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194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5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21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