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헌법소원 청구인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09-18

조회수1,224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295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867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04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423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227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95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5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