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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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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송으로 위헌결정이 나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국가고시를 봤는데 알고보니 자격사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격 예상인원의 약 50퍼센트가 자격사이기 때문에 비자격사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며 위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탈락한다면 같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승소가 나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헌소송 참여를 안하고 위헌결정이 난다면 그 후에 따로 소송을 걸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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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3

조회수938

 

관리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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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의 헌법재판소법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판결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형별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는 판결이 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위헌 판결이 일단 나면 위헌판결을 들어서 소를 제기하면 위헌판결결과에 따라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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