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다른 사람의 소송으로 위헌결정이 나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국가고시를 봤는데 알고보니 자격사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격 예상인원의 약 50퍼센트가 자격사이기 때문에 비자격사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며 위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탈락한다면 같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승소가 나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헌소송 참여를 안하고 위헌결정이 난다면 그 후에 따로 소송을 걸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3

조회수938

 

관리자

| 2017-09-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의 헌법재판소법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판결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형별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는 판결이 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위헌 판결이 일단 나면 위헌판결을 들어서 소를 제기하면 위헌판결결과에 따라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829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033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117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489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25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159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36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