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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6개월 정도 고용한 학생이 있는데(성인입니다.) 그 학생이 밤중에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 비품과  

그러던 중 과거에 근무하던 한 알바생이(성인입니다.) 상습적으로 밤에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포스기의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학생이 일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보다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 알바생과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cctv에 잡힌 영상은 7개 정도되고 각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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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2

조회수1,319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알바생과 합의하게 되면 정상참작되어 혐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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