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817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930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1,002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1,075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386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