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

다음주 월요일에 학폭위가 열리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욕한거를 전해줫어요. 근데 저는 피해자한테 전해준이유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하는데 잘 못 된거 같아서 이건 아닌 거같다고 해서 전해준건에 피해자 애가 사실확인서에 저도 걔한테 욕을 했다고 써놓았어요.

 

선생님께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 애한테 학폭위가 열린다고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말을 안했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 저도 다음주 월요일에 학폭위에 가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참석을 하면 저도 징계를 받을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ㅜ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09-11

조회수882

 

관리자

| 2017-09-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어린 학생이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있는 것에 위로의 말씀들 전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면 우선 글쓴 학생 분께서 학폭위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의 여부는 피해자 학생이 원하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나가다 툭 치는 정도로도 피해자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폭위가 열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한 폭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내봉사정도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624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541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150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680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502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41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90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1,144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