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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관련 문의

정정정|2017-09-11|조회 1,827

분류5형사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재심청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3월 쯤 재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차로 피해자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다친 흔적이 없었고 진단서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가해사실을 인정한다며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항소를 하려했으나 금전적인 문제와 직장상의 여건으로 항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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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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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문의해주신 내용으로 재심 청구 가능 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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