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55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40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698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145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469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0,949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432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561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031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078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