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인무

등록일2017-09-06

조회수800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인용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41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0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9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