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아

등록일2017-09-05

조회수1,387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 불가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2,197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2,140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4,040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786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4,205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352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776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