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아

등록일2017-09-05

조회수1,39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 불가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808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2,206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612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984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267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345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595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31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