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41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726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724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119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1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01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