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41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5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1

2020.06.224
1294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11
129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8
129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8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