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71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