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94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
1578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죄 1

김○○

2021.03.093
1577행정ㆍ징계

완료

이러면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1

안○○

2021.03.099
1576기타

완료

자녀만의배상책임(특약포함)1

이○○

2021.03.083
1575기타

완료

성범죄 혐의 억울합니다1

정○○

2021.03.082
1574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1

최○○

2021.03.082
1573이혼상속

완료

혼인신고 문제..1

이○○

2021.03.082
157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1

이○○

2021.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