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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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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렸네요
아니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잡고 지탱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앞의 여자분의 특정 부위를 
스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놀라시더니 저에게 화를 막내시고는 그 자리에서 저를
성추행 성범죄 신고했어요 그것 땜에 회사도 못 갔어요

아니 이런 성범죄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 성범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성범죄 억울한 입장입니다. 
단지 성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앞뒤 성범죄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성범죄 몰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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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용재

등록일2017-08-28

조회수1,437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한 입장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하셨다 하더라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을 동반한 불쾌감이 있는 행동을 하셨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성범죄 의 처벌은 나라에서 높은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성범죄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시기를 놓치게 되신다면
추후 성범죄 대한 사건의 마무리에서 피해를 보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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