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

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기명

등록일2017-08-21

조회수1,184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났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899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2,0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916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54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92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93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80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