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

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기명

등록일2017-08-21

조회수1,184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났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584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1,016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1,066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788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84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1,055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544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4,008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