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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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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수길

등록일2017-08-16

조회수22,410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2.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3.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즉시 삭제
4. 기소유예처분 : 5년간 보존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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