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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2달전 독서실책상에서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분께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켜지질않아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돈이급해 습득한 휴대폰을 팔게되었습니다.

구매자분이 폰을 조회해보니 분실폰이라고 나와있어서 신고와 고소장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연락하여

선처를 부탁해 합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구매하신금액을 환불해드릴테니 휴대폰을 다시 달라 요구를

햇는데 산금액에 5배를 요구하여 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합의는없고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 합의금을 5배주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제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없는데 재판을 받으면 어떤벌과 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재판에 넘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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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소라

등록일2017-08-07

조회수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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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일 가능성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처해 지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중안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개선 가능성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처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한 직접적인 상담을 권장해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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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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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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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14
169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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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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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