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

집행유예선고과 봉사활동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바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구일

등록일2017-08-01

조회수1,787

 

관리자

| 2017-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신고 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991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1,143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430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