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

집행유예선고과 봉사활동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바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구일

등록일2017-08-01

조회수1,787

 

관리자

| 2017-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신고 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260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33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08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302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238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72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1,189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641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1,051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