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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고소

지금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해외에 2개월동안 여행중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고소장을 받게 되면 입국시 바로 구속되나요 조사부터 받으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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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형은

등록일2017-07-31

조회수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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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기일을 통지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고소내용에 따라 혐의가 있을 시에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의 판결확정시기가 중요하며 이를 유의깊게 주의하시고
좀더 명쾌한 답변을 원하시려면 어느정도의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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