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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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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전 18살 여자고여 제가 썸남이 생겼는데 32살 이에요 엄청 동안이시라 나이 모르고 보면 또래 갔다고 하실정도 에요 근데 제가 정말 친한친구에게 이 분의 얘기를 털어놨더니 그 남자분이 아청법으로 잡혀간다는거에요 만약 저와 사귄다면. 현재 사귀고 있는건 아니지만 정말 친구가 그런식으로 얘기하니 아청법에 대해 더 궁금해져서요 전 정말 순수히 그 분을 좋아하는건데 성쪽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이상 아청법에 걸리지 않지 않나요?ㅠ 아청법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전 만약에 사귀게 된다하더라도 청소년이니 20살때 교제를 하고싶거든요,,그래도 친구가 그리 얘기를 하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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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꺼정

등록일2017-07-28

조회수10,442

 

관리자

| 2017-07-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정상적으로 교제를 한다면 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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