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

몇년전에 실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범죄경력만 조회하더군요.

 

원장이나 타인이 제 수사경력을 마음대로 조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 동의시 공기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요한 곳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혜

등록일2017-07-28

조회수1,901

 

관리자

| 2017-07-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공소시효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의 공소시효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기록은 삭제 및 폐기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삭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기록되며
기간이 지난 후 삭제 된 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는 요청으로 인한 삭제가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하여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는 듯 하지만
취업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국가로 출국 할 경우에는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불복절차는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8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황령등1

박○○

2018.05.1512
827기타

완료

사기 협박 도박1

임○○

2018.05.1511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304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81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95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725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283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92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454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