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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

제가 술에 취해서 잠이들었는데 같이 술마시던 사람이 제 바지를 (같은 남자입니다) 내려서 속옷이 나오고 그 곳옷 앞에 그 사람 손이 찍힌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바지를 벗기고 속옷위에 손이 있는데 저는 심한 성수치심을 느꼇습니다 이것도 성추행 고소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한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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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금씩

등록일2017-07-27

조회수1,667

 

관리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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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인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전시한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질문자에게 전송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705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73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84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45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6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37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446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40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72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