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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

안녕하세요 18살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사고를 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요리쪽에 관심이 있다보니 주방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도중에는 10시 이후로는

외출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근시간이 9시 40분 정도라 집에 도착하면 10시 20분에서 30분이 되는데요 그게 걱정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보호관찰 신고 날인데 궁금증을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1저의 퇴근은 10시 이후인데 이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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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알바

등록일2017-07-14

조회수1,552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대상자입니다. (성인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대상자는 준수사항 및 별도로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 내용에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생업에 종사할 것에 포함되지만, 별도부과준수사항인 야간 등 재범의 기회, 충동을 줄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해당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과
아르바이트를 증빙할 수 있는 사실여부를 증명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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