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됐는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재판받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1호~5호 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8호~10호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아니면 기간 연장인건가요?

이 세개가 다 될 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주철

등록일2017-07-14

조회수2,327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 처분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26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34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08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302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238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72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1,189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641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1,051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