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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받고 고지 및 공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이게 제3자가 조회해보면 알 수 있나요?

 

추후 취업할 때 저에 관한 서류 등을 떼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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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박이

등록일2017-07-12

조회수1,031

 

관리자

| 2017-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담자님은 다소 경미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 중 예외에 해당되어 고지 및 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공개 대상자가 아닐 떼에는 제3자가 상담자님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때 상담자님 본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취업시 성범죄자경력조회를 하는 기관 외에는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