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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

2015년 6월 상해로 2년 집행유예중 2017년 6월에 상해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난 상황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고소당했고 재판은 7월입니다.

집행유예는 6월에 끝났구요. 벌금형일까요?? 실형을 살 가능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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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소영

등록일2017-07-11

조회수943

 

관리자

| 2017-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제반사정을 듣지 않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집행유예 이력이 범행력으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집행유예기간 중 성실히 생업종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음을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에서
변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