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

2015년 6월 상해로 2년 집행유예중 2017년 6월에 상해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난 상황이고, 집행유예기간 중 고소당했고 재판은 7월입니다.

집행유예는 6월에 끝났구요. 벌금형일까요?? 실형을 살 가능성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소영

등록일2017-07-11

조회수932

 

관리자

| 2017-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제반사정을 듣지 않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집행유예 이력이 범행력으로 간주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집행유예기간 중 성실히 생업종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음을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에서
변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4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8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8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9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