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매매 알선

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알선

등록일2017-07-06

조회수1,607

 

관리자

| 2017-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벌금사항은 전과로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시 이에 대해
신원조회가 되어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현직 공무원 및 현직 교원의 경우 자체징계 견책처분등을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
1141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학폭위 입니다1

양○○

2019.03.015
11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관련1

김○○

2019.02.277
1139헌법소송

완료

밑에 모욕죄 대해새 헌법소원 질문입니다.1

비○○

2019.02.25114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