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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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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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06
조회수1,181
관리자
| 2017-07-0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벌금사항은 전과로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시 이에 대해
신원조회가 되어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현직 공무원 및 현직 교원의 경우 자체징계 견책처분등을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